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일급 자체에 주휴포함을 명시하지 않은한근로기준법상 발생요건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치발생합니다.3일치 부여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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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은 한달에 1.25개씩 지급하니 9월 동안 쓸수 잇는 연차는 10개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혹 퇴사 후에 15개 중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1년을 근무한것을 기준으로 15개가 부여되는 것이지, 앞으로 사용기간이 9개월이기 때문에 10개를 준다는 논리는 인정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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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걸까요?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시점이 되어야 15개발생합니다.다만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거나,"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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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겸직관련 질문사항. 중복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시 4대보험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각 비용마다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이중가입하는 경우국민 건강등은 각사업장 비례해서 처리됩니다.산재는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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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방식의 경우로 연차수당을 지급한경우 포괄임금제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인정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것인지 판단필요해보입니다.2. 포괄임금제가 적법한것으로 판단될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못가게 막은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기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3. 폐지이후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4.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를 한경우라면 공휴일 대체처리한거으로 볼 수 있으나,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합의내용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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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3프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 일한 것을 증명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 사업주 지시카톡내용 , 임금 지급받은 내역,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3.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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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에 영향을 끼칠 필요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게 되나요? 1.2~3개월의사소견서 / 2-3개월 통원치료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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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적용기준과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적으로 보면 두루누리지원을 통해서 실수령액이 더 많은 220만원으로 결정하는게 낫지만,2.회사가 비전이 있고, 호봉등이 인정되는 사업장이라면 230만원으로 요청하시어 두루누리 지원혜택이 없더라도 이후 월급상승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3.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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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년9월18일 입사 1년차에 11개 연차를 다 소진하고 20년 9월에 발생한 15개 를 소진하고 21년 8월에 퇴사를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한다.(종사자 가 자꾸 욱입니다)입사일기준 볼때 2년차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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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경력인정 n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임금결정시 호봉을 제외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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