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3번 이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일한 업무수행한 점, 별도 채용절차가 없는 점등을 들어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갱신기대권 주장을 통해서 3개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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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이 안되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급여인상이 의무규정화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상 근로조건이 실제근로조건과 다름을 주장해볼 순 있으나, 임금이 20%삭감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청구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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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퇴사시는 1년이 안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21 4월에 20년 4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면,21년 4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 수당으로 변경될것이므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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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인데 벌금형이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 시 인사검증때 신원조회를 공기업은 필히 하나요?신원조회까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할 경우 벌금형에 대한 내용도 나오나요?신원조회가 이루어진다면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사규정에서 승진제한 대상으로 벌금형에 처해진자로 정한 경우라면 추후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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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 말해놓고 철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야합니다.- 구제신청서 작성 및 이유서 작성해야합니다.2. 부당인사명령에 대해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업주가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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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며,정한바가 없다면 동결시켜도 무방합니다.통상 1호봉은 회계연도 기준 1년으로 보며, 인상여부도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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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0개월차에 근무조건 변경.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이면 1년 채울 수 있는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까 걱정입니다. 또 퇴사 시 개인 사유로 퇴사하라는데 이 경우는 조건 변경이니 해고 당하는 거 아닌가요?일방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에 해당할 것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며,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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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시,해고를 어떻게 할지 안정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기간은 근무한것으로 인정되는 바,임금상당액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며,해당기간은 근소기간에 포함되어야하며, 연차산정시도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위 경우 불이익하게 처분시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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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적용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된것인 바, 애당초 단축근로 적용시점 전에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요구해 볼수 있겠으나,위사정의경우 해당되지 않는 바, 단축근무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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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권한을 가진 상사가 잘라버린다는 막말을 할 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사장대행으로 승격한 상태에서그런말을 사용해서 제가 듣게 된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해당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동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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