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토로 주 6일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았고, 다음주 근로예정된것도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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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체력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매번 감사합니다.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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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휴업이 이틀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날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휴업은 회사 사정으로 했습니다.휴업부분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 바,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1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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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령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150%지급해야합니다.원래 유급처리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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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너무 늦게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해도 괜찮은건가요?공제하더라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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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수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실제 근로 예정되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면오전 반차로 인해 오후 실근로시간이 5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계약서상 17:30~18:30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넘지 않음)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가산)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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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만약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4일만 일해도 발생하는 건가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바,소정근로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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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궁금합니다.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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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 중 1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개근을 안했으니까 안주는게 맞나요? 수당은 안주되 휴일은 줘야겟죠?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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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외근간주근로제의 경우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부서로 특정할수 있을것이며,재량간주근로제 역시 대상업무로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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