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 및 외출에 관한 취업규칙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제10조제1항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결근으로 간주한다은 결근이 아님에도 법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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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종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더라도최종3개월 중 2개월은 월 96시간 / 마지막은 209시간이므로 총합해서 산정합니다.따라서 일별수급액은 상한액 또는 하한액에서 산정한 금액에서 비례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1시간일해도 보수지급되었다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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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금인상이없습니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올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사적영역으로 당사자간 정하면 족합니다다만 최저임금미달은 법위반사항이 될뿐입니다.물가인상률 반영 및 동종기업 인상률 자료를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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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자체가 1년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이상이라면 당연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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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탈퇴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음에 유지하려는 사업장관리번호로 다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ㅠ건강은 소멸신고 후 성립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성립신고시 취득신고 같이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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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시 근무일 합산과 관련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직장 합산하여 가능하나,그 공백기간(전직장과 체불직장간)이 18개월이상이면 합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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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장님과 둘이 일하고 시간제 알바 1명 있는데 최저 월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므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별 실제근로시간더한값 +8 )*4.345*9860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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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하는데 퇴사날짜는 언제가 제일 빠를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3시간 왕복이 넘어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지고 4월중순으로만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는 사업장이전 당일날짜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장이전 발령장을 교부받았다면 바로 퇴사하는게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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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4주 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주휴대상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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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및 시급 문의 드립니다.(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당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감단 적용대상인지 역시 불투명합니다.또한 지급받은 월 임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최저시급 위반등 문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5인이상 가산수당 적용대상으로 휴게가 없다는 전제하여계산하면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등 급여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381시간이므로3756660원이상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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