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및 시급 문의 드립니다.(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저는 공공기관 소속 응급싫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입니다. 하루 24시간(휴식시간 없음) 근무 후 2일(48시간)쉬는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최초 입사시 부터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1년마다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연봉계약은 기본급+고정 성과급(변동률 0%),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 전 임금담당에게 통상 시급을 문의하였는데 연봉 기본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 통상 시급으로 계산되어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이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공공기관 급여 지침에 따라) 하지만 통상임금에 변동률 0%인 고정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살을 월급내역서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또한 저는 하루 24시간 근무 (8시간 기본 근무 + 16시간 시간외 초과 근무(야간 8시간 포함)) 월 평균 10.2일 근무 하고 있는 형태인데 주간 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209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또한 6년 동안 지급된 시간외수당과 야간 수당이 고정성과금이 포함되지 않는 통상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과소 지급된 사항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오히려 3일에 8시간이니 줄어드는 게 맞고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이 그만큼 늘어나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감단 적용대상인지 역시 불투명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월 임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최저시급 위반등 문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인이상 가산수당 적용대상으로 휴게가 없다는 전제하여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등 급여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381시간이므로
3756660원이상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