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일 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0일이 퇴사일(실제 근로제공마지막날은 2월9일)인 경우로 가정시11.10~2.10이 3개월이 될것입니다. 이경우 임금 산정단위가 1일부터 월말인 경우라면11.10~11.30/ 12.1-12.31 / 1.1.-1.31/ 2.1-2.9/ 의 기간이 계산되며, 한달이 충족되지 않는 11월과 2월은 월급에서 일할 계산 될것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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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그만둔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번호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습니다.사업주가 구두상으로 요청하시는데 응하기보다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서 작성하신뒤, 교부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인건비 신고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활용하실수 있을것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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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급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에서 시급제 도입은 임금지급형태의 변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할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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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대표 사퇴후 그배우자가 선거에 출마를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위 조문을고려해볼 때, 퇴임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출마하는 것에는 문제될소지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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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노동법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서면 효력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과 임금이 명확히 분리되어 작성된 연봉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 따르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무효입니다.다만 이경우 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의 절반은회사에 반환해야되고, 회사는 온전히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2. 위의경우와 달리 퇴직금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연봉포함하여 월마다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바, 회사에 따로 반환해야할 대상은 없으며,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3. 결론적으로 임금과 퇴직금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는지여부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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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워진 노동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제도가 전면시행됩니다.현재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시행중이며, 7월1일 이후로 5인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됩니다.2.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 됩니다.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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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개월 전에 말하라는 각서를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효력없습니다. 최대 1개월 ~2개월입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법에서 정하 사유보다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할경우 강제근로 및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을것입니다.3. 코로나 시국에 노동청 신고 할경우 사업주와 대립하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재차 구직활동시 취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보다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상 위와 같은 조항이 문제가 됨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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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게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연차사용을 강제할수 없으나, 당사자간 협의가 있다면 연차처리 후 유급처리 가능합니다.확진자동선이 겹친것이 사업장 내부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개인사정에 의한것으로 근로미제공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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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중소기업)회사가 이를 거부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모든사업장에서 이행해야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제사업장에 사정상 이를 준수하기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신청에 대해 업주가 거부를 한다면, 육아기 단축근로여부등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것도 좋을것입니다.계속 완강히 거부한다면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다만 관련 서류 증빙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바, 권고 사직 처리할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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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중에 앱테크로 출금받을 경우 법에 저촉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인해 기업운영이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업주가 다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금이 정지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직접 수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육아휴직 출산전휴휴가 실업급여 등)가 아닌 한, 휴직기간 수익창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수익창출로 발생 시 회사 내부규정의 겸직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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