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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유류비 차등 지원에 대한 차별 이슈?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복리후생에 포함될 것인 바,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거규정없이 임의로 지급하고 있었고, 그 기간이 길지않다면미지급하더라도 법적 분쟁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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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및 권고사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휴직이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9월부터는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평균임금 70%)다만 기존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로 합의되었다면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2. 해당 휴직이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이라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시 제외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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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6시간 주 6일근무 월급여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1.(66+8)*4.345 *시급으로 구하시면됩니다.2. (60+8)*4.345*시급 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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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평일 연장근무 시간공제 / 주말근무 시간공제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는 22:00~ 06:00근무를 의미하는 바,18:00 이후 근무라고 무조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18:00이후 근무는 8시간 초과시 연장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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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센터가 영업양도로 새 원장이 왔는데요. 고용승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들 모두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근로계약서 동일한 날에 작성한 것은근로기간 단절로 보기 어려우며,이경우 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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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무자의 연차수당과 명절상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일 법정휴가에 준하여 판단하더라도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바,지급할 의무 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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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모두 소진 후 9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15개는 1년차에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므로2년차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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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전배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 전배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에 비해 현저히 큰경우라면부당전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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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사-지위상 우위2. 개인적인 일 -업무상 적적범위 넘어3. 정신적고통 - 확인불가3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바로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조사실시)내려지는 바,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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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곧 될것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퇴사하더라도법상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및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만약 수급받으면서 일하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거나 취업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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