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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9

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전배시켜도 되나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받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만일 신청하는 인원이 차지 읺으면 정리해고 수순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장리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2주가 멀다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배 시켜 결국 사표를 내게 만들던데, 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전배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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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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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인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특정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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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전보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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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 전배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에 비해 현저히 큰경우라면

    부당전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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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직무 또는 근무장소를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때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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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직명령은 근로계약 등에 업무장소, 내용이 특정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지,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거나, 위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전직명령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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