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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촉진제도 사용시 8개에 대해서 촉진이 없었다면, 퇴직시 8+16개 총 24개의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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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기간 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재계약 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는지 여부 ,동일한 업무부여, 퇴직금 정산 여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의 경위 동기, 타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체결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앞서언급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2월이 기산점이될 것이나, 아니라면 3월 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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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떼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지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여부가 가장 크며,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작성되는 4대보험여부, 근로의 대가성 여부등을 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시 노동청에 해당기간 도과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 하시기바라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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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세액표 상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증감 차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더욱 정확한 상담은 세무 회계 파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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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 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 조퇴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처리가 불가하며, 다만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8일날 처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의사를 밝힌 21일날 사용자가 승인했다면 해당일자로 종료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3. 근로자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차감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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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최저시급으로 일햇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산정시 3개월 급여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자수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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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알수 없으나,근로자수 30인이상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채용절차와 달리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또한 당초 근로계약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그럼에도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수습기간(일정한 평가를 거쳐 되는 경우와 별도 평가 없는 경우에 따라 상이함)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상시근로자수5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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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월급제근로자인경우 포함되서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하지 않는한,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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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후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일할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출산휴가 또한 상한액 200만원까지는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그 이상 차액에 대해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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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복수조합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질문의 경우 직접적인 벌칙 조항은 없으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후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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