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기업인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으로 해고예고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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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2. 첫째주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3.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고,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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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신규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이보다 저하시킬수 없습니다.또한 퇴직시 해당 연차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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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바, 나머지 4일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가예정되어 있다면 원래 받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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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상이라면 8시간, 8시간미만 이라면 해당시간분의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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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소정근로란 법정기준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한 시간으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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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녹여서 연봉으로 책정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별도로 산정하는 지 또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기본급 +수당을 연봉으로 하는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이상으로 1.5배 휴일근로수당이 포함하여 지급됐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국가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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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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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고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오전 주간 야간 근무시간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적시하였습니다.이에 근로자도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변경 3일전 오전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한 것은 처사는 근로자에게 큰불이익 없다고 사료되는 점에 있어서 업무형편상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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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통상임금계산시 소정근로시간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규정은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법정기준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8시간이 최대입니다.3. 통상임금 계산시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정기 일률 고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산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될 뿐이고,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실근로시간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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