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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전, 혹은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의 요청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임금도 함께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제8항에서는 임신기 단축근로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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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인지 파견직인지 알수 없으나, 정규직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기간제법 또는 파견법상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때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기준은 첫째 , 통상근로자여야 합니다. 같은 단시간 근로자간의 차별처우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둘째,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 업무간의 유사성을 비교합니다.셋째.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유사하다면 동종 유사한 근로자로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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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록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는 불이익변경시 과반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불이익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다만 판례 중 일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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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휴 육아휴직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장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불이익도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1년의 육아휴직급여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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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적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는 것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능력을 평가를 이유로 하는 경우 시용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과 시용은 엄연히 차이가 있으나, 실무상 동일하게 사용됨)시용계약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해고사유를 넓게 인정하나, 합리적인 사유없이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서 절차를 정한 경우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상근무한 경우는 해고예고의무도 부담하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는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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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병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 병가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 내규에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르면 족합니다. 장기간 병가로 인해 회사운영이 곤란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가 될수있나요?-> 장기간의 병가로 인해 현재 또는 향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가능여부, 다른 업무로의 전환가능성 , 업무와의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알고싶어요->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사직서를 제출케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별도의 일반해고 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이를 모두 준수 해야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또는 1개월전 통보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27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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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신 한달에 5만원씩 더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제시해주신 자료로 말씀드리면, 1주 중 근무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최저시급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8590 *4* 해당월의 주(예시 4)=137,440 위 금액은 세전금액이므로, 세금을 제한 금애은 이보다 낮을 수 있겠으나 5만원보다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공제부분인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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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후 연차일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일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변경할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다른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청했을때, 이를 승인하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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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출산일이 당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바, 해당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설령 회사내규에 출산휴가 신청시 30일전에 통보를 하고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사업주가 알게 된 그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무급휴직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할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직기간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바, 복직 후 출산전후휴가 사용통보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휴가가 끝난 후 별도로 고용센터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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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조부모상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받게 됩니다.규정에 있다면 통상 본인의 조부모의 사망은 3일 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다만 이는 필수규정이 아닌 점에서 이보다 짧게 규정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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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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