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모급여는 근로자여부와 무관하게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중복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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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통카드등으로 매월 찍힌 기록으로 주장은 가능한,참고자료에 해당하며,동료근로자의 증언등 또는 근무표가 따로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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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까지 주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계산시 주휴수당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월~금만 근무하면 1주 근로관계유지가 아니므로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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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현재 개정전 법에 따르면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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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첫째의 육아휴직 잔여기간(9개월) 사용 중 둘째 출산의 경우23년7월~9월(잔여 9개월중 3개월사용)10월1일 둘째 출산휴가 시작~12월말까지 90일 사용=>24년 1월부터첫째의 잔여육아휴직기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회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3등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초 3개월 1회분할 하였고, 금번 2회분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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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답변 없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만일 없다고 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발생하빈다.사측과의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사측에서 3개월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퇴직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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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보수가 감경된 사람의 통상시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계산 시 통상시급은 100%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하는지직전 50% 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통상시급은 징계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하지 않습니다.그대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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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여부와 하루24시간근무 위법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로 따지는바,위 경우 5.5 + 8*3+ 비상근무24시간(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 으로 계산하더라도 3시간)주52시간 초과로 법위반입니다.비상근무가 본래 근로계약상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로 비상목적이라면 당직근무로 처리되어 근로시간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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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위해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하기 전은 근로자신분이 여전히 유효하는 바,연차 자체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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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 2일전 남은 연차 사용으로 2일전까지 출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차기간도 역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에 포함됩니다.가능합니다.2. 여름휴가가 사내에 규정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토록하는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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