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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에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후 집에서 일을 했다면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집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로 사실상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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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 주기 변경에 따른 규약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을 퇴직연금 규약도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납입일 변경은 규약 변경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변경신고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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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기간 끝나고 계속 병원 다닐때 실비로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이 끝난후에도 치료되지 아니한 경우 요양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비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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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등기임원의 경우라면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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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및 사유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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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월보수총액이 전 사업장이 더 많다면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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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재심청구 기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재심규정이 없다면 재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럼에도 재심청구서를 준 행위가 단순히 담당자 착오라면 이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이미 청구서를 기반하여 회의일정을 안내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3. 동일하게 절차진행하는 것이라면 초심과 동일하게 운영해야할 것입니다.재심판결전까지 대기발령등의 조치를 선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정상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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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회계직 경력 채용시 경력 미인정사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국립대학은 사실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바,경력산정에 있어서 공기업 또는 공무원 경력이면 산정 반영될 것입니다.2. 다만 사기업 경력의 경우 상장사의 경우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3. 최초 채용공고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했으며, 경력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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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사자 IRP 계좌 정보 제공 거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의1) 퇴사자가 IRP 계좌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IRP 계좌가 아닌 DC형 적립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있나요? (입금 시 각 가입자 명의로 입금되며 회사에서 재인출 할 수 없음)- 할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의2)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면 왜 볼수 없을까요? DC형 계좌는 회사에서 재인출 할수 없고, 퇴사자 본인이 확인 및 인출이 가능한데 왜 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없나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퇴직연금개설을 할수도 없는 바,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dc로 처리하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의3) 적립만으로 의무를 다 한것으로 본다면 별도의 내용증명은 발송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적립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은행에서 받아 내용증명 또는 기타의 절차를 진행해야 될까요?dc로 하든 irp로 하든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바. 문제될 것 업삳고 사료됩니다.문의4) 찾아보니 공탁등 여러 방법이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처 지급해야 할까요? 공탁을 진행한다면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어느쪽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공탁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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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이며,9주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사유는 인정됩니다.그 이전 직장 4개월이상 근무가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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