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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안에 근무 요일 (월~금) 시간등이 명시 되어있는데 밑에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추가 되있는데, 이럴경우 회사의 임이대로 직원의 동의 없이 근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고지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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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 있는 회사인데 근로자가 각각 나뉘어있으면 각각 봐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만 옵니다.다른 사업장은 오지 않습니다.다만 법인이고 지사가 근방에 있다면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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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3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주당 근로시간/40x8로 산정해야합니다.무급휴무일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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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타근무지역 발령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후에 돌아와 복직했더니 평소에 일하던 지역이아닌 타연고지로 발령이난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여지가 있나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복직 시 업무자체가 없어짐에 따라서 타지역 발령을 내고,해당 발령에 대해 지원조치를 하여 불이익완화조치를 한 경우라면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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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금을 받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면 지원금을 회수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인원 발생(비자발적퇴사)처리한 경우라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고용창출지원금의 경우 해당인원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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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1번 이번중 어떤게 맞는지요??1. 2022.01.07~2022.04.06 (병가 전 3개월)2.2022.03.06~2022.06.05(질병휴직 전 3개월)병가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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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퇴사 급여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급여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00000x 24/31=1625806원입니다.위 금액은 적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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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 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따로 찾아본 바로는 퇴직사유가 자발적사유일 경우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90일을 근무하여야 하지만비자발적 사유 퇴직일 경우는 일용직 근무로 180일에서 부족한 날짜만 채우면 된다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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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 면접 제출자료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합니다.2. 거부할 경우 이직회사에 문의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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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한,녹취자료가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2. 해당 위로금 조건 제시 당시 이를 본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받아서 별도 소송제기해야합니다3. 사직서가 있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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