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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8월7일까지 근로관계유지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연차수당을 별도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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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제공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시업시각 전에 청소를 강요하는 것은 연장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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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토 모두가 근로일로 정했다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과 겹치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바,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배는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0.5배는 공제하는거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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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사업수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타 업에 종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위탁계약서상 타업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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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 다태아 출산 급여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에서 210만원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초과액만 지급하면 되므로위 금액대로 지급하시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75일중 15일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야하는 바,350x16/30-210x16/30 = 74.7천원 정도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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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안할경우 퇴사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종료 직전 한달전에 복직의사를 회사에서 물을 경우 복직 안하겠다 의사표현시 퇴사일이 언제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종료일의 다음날로 사료됩니다.2.또한 1년미일때 발생된 출산휴가로 인하여 미사용월차(2023.03~2023.07)총5개 , 퇴직금까지 모두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미사용월차는 청구가능하나, 퇴직금은 1년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3.만약 복직하지않겠다 의사표명 후 퇴사일이 육아휴직 복직일 이후 2024.01.02로 인정되면,회계연도 24년에 발생되는 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계산되어 추가적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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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과 손해배상은 별건입니다.체불사실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무단퇴사하더라도 취업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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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중 해고는 통상 근로자해고에 비해서는 완회된 해고 사유가 인정되나,사유자체가 없음에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해고사유에 부합한다면해고 권고사직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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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자에 대해서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해외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다만 별도 기준 또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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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허가를 받고 미성년자를 고용할 시에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67조(근로계약)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친권자 동의서외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야간 휴일근로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국민연금은 제외대상에 속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신청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직접 지급해야합니다. 대리지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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