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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이 현행법과 다르다면 갱신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이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변경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변경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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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위경우 특정기간 정하여 근로일을 지정하고 사업주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을 기재하시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4대보험도 공제대상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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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주일 근무 후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한 경우근로자가 계약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해지의사를 표명한 경우사업주가 이를 조정하여 그보다 이른시기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계약사항을 준수하시어 통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당하게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증거를 모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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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연차비를 매달 지급을 하였으면 2023년도에 연차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2년차에 연단위연차가 발생합니다.위 계약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연차수당을 넣어서 지급한다면 사실상 연단위연차는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며,월단위연차 사용여부에 따라서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따라서 최초1년미만 1개월개근여부따져서 발생휴가확인하고사용휴가 확인해서 잔여휴가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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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초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다만 30인미만이라면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2.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한 경우라면 분쟁시 계약직으로 판단되는 바,사업주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사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계약직 근로계약이라는 사실또한 사업주의 사기 기망에 의해 몰랐다는 점도 입증해야하며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 서명으로 인해서 불리하게 판단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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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시 계약파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이라 하여 1년동안 해당 직장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채용시 정하는 조건에 불과하며,근로자가 퇴사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 협의없이 일방퇴사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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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원장님 노트북에 물을 쏟아 망가뜨렸는데 제가 전부 수리비용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문제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민법 750조에선 타인에게 고의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자는 책임을 부담하는 바,최신노트북이라면 그 정가금액을일정기간 사용한 노트북이라면 기성고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으로 배상책임있다고 사료됩니다.정확한 자문은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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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당직 2주 계약근무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이라면 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합니다.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일당직으로 10일이상 근무하여180일 채우면 가능합니다.다만 전직장 자발적퇴사인 경우 일당직의 경우 90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계약만료는 전직장 사유 무관합니다.센터마다 인정조건이 다르긴 하자 통상 1개월근무해야 상용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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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종교활동이 실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본인 의 종교를 이유로 직장내 종교 활동을 전도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등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문제가 된 종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2.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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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를 1년8개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받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30일을 곱한 뒤, 재직기간/365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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