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연차비를 매달 지급을 하였으면 2023년도에 연차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작년1월 개업한 회사입니다.
2022년도에 연차비를 매달 지급을 하였으면 2023년도에 연차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매월 급여에 연차비 포함해서 주셨다고 하셔서요)
혹시 서류가 따로 필요 하나요?
(동의서나 뭐 이런거요ㅠㅠ)
1년 만근시 15개가 나오는데 연차비를 모두 지급 하였다면 2023년 현재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오는ㄷㅔ 연차 계산을 해야해서요 ㅠㅠ
노동부 근로개선 감사 나오신 분 또 뭐뭐 보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이고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여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첫해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했더라도 입사후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도 지금 자율개선 담당하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는 1년차에 몇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입사 1년차엔 11개이고, 만 1년이 되면 15개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연차입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 차에 연차수당으로 주셨어도 입사 만 1년되었을 때에는 15개 연차가 다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달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작년 1월 개업한 시점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따라서 기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연차개수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2년차에 연단위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계약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넣어서 지급한다면 사실상 연단위연차는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며,
월단위연차 사용여부에 따라서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초1년미만 1개월개근여부따져서 발생휴가확인하고
사용휴가 확인해서 잔여휴가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