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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위또는 관계 우위성업무관련성신체적 정신적 고통 /업무환경 악화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이 사실만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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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회사나와 인수인계는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과정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해당 기간동안은 자유롭게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는점 을고려해볼때,근로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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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분분할지급금액과 실제받아야할 금액과 상이할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주휴) x 일수 한 값보다 실제지급받은 금액이 적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일용직근무이후 전환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했고, 일용직 근무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법정 요건 충족한다면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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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개인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 상사의 지시로 인해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하는 바, 산재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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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산정하더라도 입사년도가 더 유리하므로 유리한 입사년도 계산합니다.1년 3개월이므로 최초1년미만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와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 최대 26개이빈다.사안의 경우 15개만 계산하면 되는 바, 월급여가 2333333/209*8=89314원이며133971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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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하는 바, 소정외근로, 연차수당 항목은 제외입니다.따라서 기본급+유급주휴분으로만 계산해야할 것입니다.작년 연차분은 11개에 대해서는 이미 포함지급되었으며,그외15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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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도중에 사고가 난것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장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단순히 출장지도 이동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동차보험 또는 3일미만이라면 의료보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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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소속 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사실상 위임약정에 해당하는 바,실제 근로제공관련 지휘감독권 행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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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말그대로 조퇴처리하며근로자가 조퇴가 잦아 무급처리 받는 것이 싫다면 사업주에게 연차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순 있으나,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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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규직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정한 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위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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