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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와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의 5조 임금적용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라고 적혀있고연봉 (근로)계약서에 업무시작일자를 23년 1월 로 지정하는경우제대로된 연봉계약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착오또는 실수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이 연봉계약보다 길거나 같아야하며,연봉계약이 더 길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근로계약도 연장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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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을올린적있는데 여기서 회사내부의 규정으로는 동일업종에대해 사업을하지말라는규정이없는데 혹시라도 제가사업을하게되어 회사에서 제재를가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법적처벌로 인한제재인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의 제재 인지 궁금합니다또하 회사에서 제재를가한다고할시 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사업을그냥하겠다면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내부제제에 해당합니다.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단, 동종업무 종사로 인해 본업에 피해를 야기한 다면 영업비밀유지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자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별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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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간근무자가 교대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형태변경에 사전에 동의한 경우로사업장의 필요가 있고, 근로자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둔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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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 새해가 되고 연차가 15개가 아닌 14.5개가 지급이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연차 지급 자체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해주는거 같아요.전직원이 새해 첫출근한 오늘 지급이 됐습니다.회계연도인지 입사일인지 알수 없으나,회계연도로 입사시기가 1월 중순이라면 14.5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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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차 및 법정공휴일 유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알아본 결과 사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연차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나오는게 맞나요?(근무기간 22년 10월10 ~ 23년 1월 10일까지)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 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면 해당합니다.2. 법정공유일 예로 설날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나요?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 근무라면 해당합니다.3.작년 12월 31일날 회사자체에서 1시간 30분 일찍 끝났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회사 노무사가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미지급해도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회사에서 일찍 끝내는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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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월 15일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을 일하고 곧 퇴사 예정인데,15일전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입사시점이 15일이라면 15일날 발생하는게 맞으나,모두 동일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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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여야합니다.32/ 40/ 16 이므로 4주평균할 경우 15시간이상인자로 1번 주휴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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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자발적퇴사후 새직장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1월03일부터 들어갈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1개월 이상 일하는게 적절합니다.2. 실업급여 금액을 상한선인 66000원을 받기위해선급여가 얼마가 책정되어야하나요?350만원이상이어야합니다.3. 4대보험 기간이 이전전 직장까지 포함되어 5년이상 10년미만으로 보는게맞나요?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내역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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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 20만원 확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까지 기본급+식대(비과세)10만원의 급여를 받던 직원이 2023년이 되면서 식대(비과세)를 10만원 더 늘리고 기본급을 10만원 삭감해서 세전급여총액은 동일하되 실수령액을 늘리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전체 금액에서 다운되지 않는바, 가능은 할 것이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급 삭감이 이루어지는 바,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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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휴일근무도 수당/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일 근무는 연장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해당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보상휴가 또는 사전에 근로일과 대체하여 처리해야합니다.2. 별도 대체휴무를 주지 않는다면 별도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연장+야간 / 휴일+야간은 중복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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