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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1.02

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

임금근로자로일을하고있고 동일업종으로 주말에 피해안가는선으로 사업을 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질문을올린적있는데 여기서 회사내부의 규정으로는 동일업종에대해 사업을하지말라는규정이없는데 혹시라도 제가사업을하게되어 회사에서 제재를가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법적처벌로 인한제재인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의 제재 인지 궁금합니다

또하 회사에서 제재를가한다고할시 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사업을그냥하겠다면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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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에 대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현재 다니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규정과 관계없이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법적제재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제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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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징계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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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을올린적있는데 여기서 회사내부의 규정으로는 동일업종에대해 사업을하지말라는규정이없는데 혹시라도 제가사업을하게되어 회사에서 제재를가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법적처벌로 인한제재인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의 제재 인지 궁금합니다

    또하 회사에서 제재를가한다고할시 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사업을그냥하겠다면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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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을올린적있는데 여기서 회사내부의 규정으로는 동일업종에대해 사업을하지말라는규정이없는데 혹시라도 제가사업을하게되어 회사에서 제재를가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법적처벌로 인한제재인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의 제재 인지 궁금합니다

    또하 회사에서 제재를가한다고할시 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사업을그냥하겠다면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내부제제에 해당합니다.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단, 동종업무 종사로 인해 본업에 피해를 야기한 다면

    영업비밀유지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자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별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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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의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징계까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신 후 사업을 지속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사 재직 중에 겸업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판단했을 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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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겹엄금지조항이 있고, 실제 근로자가 겸업을 하였을 경우 회사의 겸업금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겸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는 정도이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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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이며, 회사 내규에 의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징계입니다.

    동일업종이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기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의 자유가 있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여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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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퇴직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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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경업금지의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회사와 어떤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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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위반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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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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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 있는 중에는 경업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종, 경쟁 업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한다면 손해배상 및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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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겸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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