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토요일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시급제 휴업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요?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무급입니다.다만 실제로는 주6일이 강제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된다면 휴업으로 보아 임금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시급제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시급제 직원이라도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경우 통상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일수를 충족한 경우로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라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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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안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노동관련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규정을 준용해야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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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1. 이슈 없어도 1년에 한번 노동청에 의무 제출2. 휴가대체제도 등 무언가 이슈가 있을 시 제출3. 이슈가 있더라도 우선 가지고 있고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증빙 제출어느게 맞는 건가요?제출의무는 없는 바, 사내 보관하다가 문제시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질문 드립니다.동의서 받을 때1. 임직원(대표 포함) 모두 서명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만 넘으면 되나요?법상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과반동의만 받으면 됩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근로자대표는 선출된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2. 해외 주재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포함시켜 동의서 받아야 하나요?동종업무 종사자라면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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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재로인한 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제 옆쪽 회사에서 불이나서 저희 회사까지 옮겨붙어서 당장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무상휴가일까요 유상휴가일까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정책이 있을까요?사용자가 예견 회피 지배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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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환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치를 모두 수급한 경우라면 22년 6월 30일로부터 감원방지지가만 준수한다면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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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매달에서 분기별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매달 연봉협상 하시는 분들이 4~5명 정도 됩니다. 사람이 많아 관리가 힘들어서 분기별 연봉협상을 생각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초에 연봉협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도 가능할까요 ? 이렇게 할 경우에 소급분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되는걸까요 ?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다른만큼 원칙적으로 1년마다 해야할 것이나,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특정한 기간단위로 할경우 연봉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특정시점에 지급하는 상여금 및 성과급이 존재시 지급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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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근무기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력증명서 발급 받을 때, 중간에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에도현장실습생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나요?경력증명서 요청하였는데 20년 10월 12일 ~ 22년 4월 15일이 아니라21년 01월 04일 ~ 22년 04월 15일로 적혀있습니다.엄밀히 말하자면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해당기간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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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시 연차발생 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1.1일기준 가정시)회계연도는 월단위 11개 / 연단위 8개입사일기준 11개 / 15개입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최근변경된 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1일 / 1개월+1일이상 출근율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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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특정한 기산일이 존재해야하는데 확인되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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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과반이상의 노동 조합이기는 하지만,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이 타 회사이고대의원만 존재하는 경우,대의원이 자동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직위를 받게되나요?혹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나요?상급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가 해당 사업장의 과반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근로자대표에 해당할 것입니다.또 위와 관련된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 혹은 단협 등어디에 명시되야 하나요?별도 명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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