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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아친51
남다른호아친5122.12.08

연차 발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21년 07월 01일 / 퇴사 예정일 2022년 12월 30일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제도 적용 중입니다.

아래 그림은 회사에서 발생일수 및 잔여일 계산한 내용 입니다.

계산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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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7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하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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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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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은 맞지만 회계기준은 18.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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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7.1.~2022.5.30.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7.1.~2022.6.30.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21.5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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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한 기산일이 존재해야하는데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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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진상 연차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라면 26개가 발생하기때문에 회사의 계산방식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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