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21년 07월 01일 / 퇴사 예정일 2022년 12월 30일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제도 적용 중입니다.
아래 그림은 회사에서 발생일수 및 잔여일 계산한 내용 입니다.
계산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7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하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은 맞지만 회계기준은 18.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7.1.~2022.5.30.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7.1.~2022.6.30.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21.5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한 기산일이 존재해야하는데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진상 연차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라면 26개가 발생하기때문에 회사의 계산방식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