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은 맞지만 회계기준은 18.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