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의 조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구성하며 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 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도 단순히 근로자대표 라고만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