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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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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의 조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구성하며 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 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도 단순히 근로자대표 라고만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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