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317, 2020.1.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