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의 조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구성하며 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 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도 단순히 근로자대표 라고만 나오는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근로자대표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317, 2020.1.1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안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노동관련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규정을 준용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취합할 수 있는 선거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안법 제2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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