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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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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해고로 신고시 다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일을 해도 무방하나,판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설령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해당기간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고당한 회사에서의 평균임금 70%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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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입사 년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에서 두군데 입사를 회사 편의에 의해서 저를 두군데 입사를 해둔 상태입니다.년차 발생이 두군데에도 다 발생해서 각각 년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실제 근무한 곳에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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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해고 당할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역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사유는 충족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 기간을 합산해야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이어야하는 바, 월급제(주5일)로 7개월이상 근무하는 것이 수급에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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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희망사직일을 몇일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공사 현장에 현장사무실에 근무중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고싶은데 솔직한 마음은 내일 당장이라도 퇴사를 하고싶은데 도리상 희망퇴사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언제로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통상 한달뒤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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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최소 납입일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1회이상만 납입하면 됩니다반드시 매월 납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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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지연 된 급여를 부분지급 받아도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는건지, 급여 전액이 지연되어야 임금체불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개월이상 체불되었음으로 사유해당합니다.2.위 1번 내용이 맞다면 지연 된 급여를 최초 부분지급 받은 날로 지연일이 산정 되는건가요?부분지급받더라도 여전히 체불중입니다.3.부분지급 받은 급여의 모든 임금체불기간 합산이 6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될까요?위 사유라면 부분지급받더라도 사유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유로 퇴사 후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개인사정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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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자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민번호와 성명이 불일치하는데 처리가 되어 이미 원천세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름 정정하여 수정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파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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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30시간 주휴포함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임금을 얼마를 줘야하는건가요 ?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 어떤곳은 131만원이고 어떤곳은 주휴포함 140만원 이상을 줘야하더라고요.월급제라면 1432808원주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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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그러면 파업기간동안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아니면 어떤 협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법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급여를 지급할의무없습니다.협정하여 파업시 임금을 줄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우려로 인해 지급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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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시 점심시간 규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근 업무시 점심식사도중 회사에서 바쁘다고 빨리 밥먹고 들어오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했더니 5분뒤 전화와서 회사 부장이 10분이면 되겠냐고 성질을 내더군요그래서 점심시가 1시간 아니냐고 그랬더니 외근시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고 하네요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네요급한 일정으로 인해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케했다면,미제공한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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