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개근은 지각 조퇴 외출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휴가 휴일은 모두 판단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승인하에 무급병가 처리된 경우라면 개근에 해당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무급병가를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반복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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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만기 후 사업자등록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 청년채움 9월 9일자에 만기 되고 10 일날 8월 월급을 받았으며 기업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바로 창업 준비를 하구싶어서 도매가로 물건 주문을 위해 간이사업자를 내고싶은데 돈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ㅠㅠㅠ공제승인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또한 해당 2년여부 확인은 온전히 2년치 월급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바,9월 9일 입사자라면 10월분부터 2년치 를 모두 지급받는 11월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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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은행 업무라고 하고 재직 증명서를 뽑아달라해도 뭐냐고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요..어떻게 하면 될까요?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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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분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했는데 급여정산을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급여가 부분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으로 벌금 부여가 되나요?미지급부분 계산하여 청구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자의 경우라면 벌금 발생합니다.다만 최대 500만원 모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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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다가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2일 근무한거는 계산 어떻게 하나요?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1. 3,000,000 / 183시간 * 7시간 * 2일2. 3,000,000 / 30일 * 2일3. 3,000,000 / 31일 * 2일1번이 적합합니다. 다만 1번보다 유리한 경우가 존재한다면 해당 경우를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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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치료과정에서의 후유장해 는 완치시 까지 치료가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의사진단에 따라서 휴업기간을 정해진 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휴업연장 청구해서 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2개월 정도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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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요청은 제가 먼저 하긴햇지만 저는 계약연장을 더 하는 줄 알고잇는상황에서 갑자기 9월말 퇴사를 통보받은것인데...ㅠ위와같은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잇을까요?그리고 이미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ㅠ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둘다 받을수 있나요?계약만료에 동의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당초 계약서상 만료일이 9월30일이 아닌경우라면 계약직 처리 불가합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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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적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 협상으로 8월분 급여에 1~7월 소급분을 적용 했습니다.-> 근로자가 8월 말 퇴사 시평균임금 산정을 8월 전체 소급분에서 1~5월 제외하고 6,7월에 각각 소급분을 부여해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ex) 예시*지급101원(8월 기본급 100원 + 8월 소급분 1원 ) + 7원(월별 1원, 1~7월) = 108원*평균임금 산정101원(6월 + 6월분 소급) + 101원(7월 + 7월분 소급) + 101원(8월 + 8월분 소급)네 퇴직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소급분 중 퇴직 전 3개월이내 금액은 제외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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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외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공휴일날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신 해당일 연장근로수당은 청구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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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임금은 삭감하고 동일 부서에서 근무시키는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입니다처음 도입시에는 피크제 해당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약한 부서로 전화 배치 시켜서 근무를 시켰는데, 올 해 부터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발령 내고 (경리 -> 총무, 총무 ->구매 등)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임금만 삭감 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는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비슷한 업무임에도 업무 난이도가 저하되는 등 사측에서 그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령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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