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이 가게장사 안되서 다음주 일주일 문좀닫아야 한다고 쉬라고 하는데 , 무급휴직이라고 하네요 직원이 총 6 명인데요 이거 그냥 말로이렇게 전달 하면 무급인가요? 아니면 무급 이 법적으로 효력있으려면 무급휴직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무급휴직을 하려면 근로자가 동의가 있어야합니다.근로자 신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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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 내용을 그대로 노동부 계산기에 확인했을 때의 금액과 세무서에서 안내한 세전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로 낮습니다.이럴 때 세무서에 상세 계산 내역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노동부 계산기를 잘못 사용한걸까요?입사일/퇴사일=입사일자 계산 그리고 3개월 급여 입력 밖에 없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항목에서 제외되는 금품이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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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정규직 전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라 2022년에 105시간(7*15)을 지급하였는데, 7월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연차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1월~6월까지는 단시간근로자로 산정한 연차 / 7월~12월까지 정규직근로자로 산정한 연차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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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가능합니다.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육아휴직1년을 승인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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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일용직 또는 단시간근로자(정규직) 중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황]1일 8시간, 주 3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96시간(12일) ~ 최대 104시간(13일)(출근일에 따라 차이)1일 8시간, 주 4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8시간(16일) ~ 최대 152시간(17일)(출근일에 따라 차이)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0시간(15일) ~ 최대 160시간(20일)(출근일에 따라 차이)현재는 일용직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근무한 시간*시급- 주휴수당 : 주당 약정한 시간만큼 만근 시 1주에 8시간으로 지급질문 1] 위의 상황일 때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단시간 근무자로 사료됩니다.[질문 2]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방법주 5일 근무가 아닐 때 단시간 대비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산식을 봤었는데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책정하는지,아니면 주 3일 근무의 경우 8시간*(24시간/40시간)=4.8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후자가 맞습니다.[질문 3] 연차발생유무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일용직이지만 매월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형식,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계속고정적으로 근무하여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또는 1개월 근무시 연차 또는 월차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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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같이 근무할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가능한지,추가적으로 현재상황에서 제 고용보험 일수는 180일 이상인지,마지막 회사가 무조건 한달근무를해야하는지 (일주일 단기계약으로 계약종료만 되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근무시간은 8시간 이어야만하는지),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22년 9월 퇴사라면 21년도 4월부터 산입되어야할 것인 바,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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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지급시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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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서면 통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적절할 거으로 보입니다.법상 서면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스템 구축이 안된다면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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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할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종료후 해고라면 3개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바, 해고예고절차를 거쳐야하고, 즉시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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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 내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면 적용 가능한가요? (+감봉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강등"처분은 취업규칙 상에 명시가 안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 징계를 내려도 문제가 없을까요?(직책소멸등)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등의 규정이 존재해야하며,어디에도 규정이 없다면 부당징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Q2. 위 감봉의 내용에서 "총액이 월급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있는데...그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결정(통지)으로 감봉을 할 때 아래 A, B 중 무엇이 맞나요?(6월1일-징계위원회 징계 통지결정 /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를 감봉할 때 (ex) 300만원(월급)>30만원 감봉))A: (1개월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으로 270만원 지급 (30만원 한도로 다음 달 급여부터는 정상 지급)B: (6개월간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7월 급여 30만원 감봉 ... / 12월 급여 30만원 감봉 (월마다 30만원 한도로 하여 지급(6개월))>> 질문의 요지: 해당 10분의 1이라는 한도가 월에 한정되는 것이라서, 그 개월 수는 회사가 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개월감봉이라 하면 전체 6개월에 대해서 하나의 징계가 내려진바, 3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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