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일 경우 일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5월 30일(월)~6월 3일(금)까지근무시간: 새벽05시~저녁 19시까지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5인미만이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월~금 근무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ㅓㅇ구가능합니다.하루 1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2시간) 12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9160X60 = 549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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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시에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출근에 포함되어야 하므로,월차발생합니다.그리고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6개정도 내어서한 주를 통째로(월~일)쉬어도 월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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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정규직으로 입사후 연봉삭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재직중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전환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나요?계속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합니다.2. 계속근로 중 고용형태가 전환되며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직 입사시와 정규직 입사시 저의 경력은 동일하고(정규직 입사시 해당기관 1년 근무경력 추가됨)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임금 삭감이 적법한가요?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직원의 경우 개인별 경력을 산정하여 각기 다른 연봉을 지급합니다."라고 말한 바, 직렬등이 상이하고,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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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격통보후 다음날 취소통보가 부당해고 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이 합격 통보를 하고 채용 기안을 올린상태에서 기 퇴사 확정직원이 퇴사 의사를 번복을 했으며 대표님께서 이를 수락하여 대체자의 입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합격통보후 하루가 지난상태이며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본인에게 충분히 양해를 드리고 채용 취소 통보를 한다해도 부당해고가 해당이 될까요??최종합격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내정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이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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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가입취소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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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경영악하로 대표자가 운영진 에게 일임함변경 후 근무시간 및 휴일에 전화응대 및 전산업무 있음전화응대는 업무 특성이라고함자진퇴사해도 받을수 있나요?자진퇴사는 못받습니다.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에 있어서 임금삭감등 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월마다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청구가능하나,현시점기준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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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사대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에서 사대보험이 갱신되거나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기간만 인정을 해주나요?무관합니다.2. 저같은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으로 들어가나요 1년 이상으로 들어가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유가 인정되므로,총 피보험기간은 21년 3월-22년 4월까지 1년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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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급여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교육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할 것이나,단순 직무소양교육에 불과하다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소정의 교육비 정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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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타지역에서 계약직 1달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사후 고향으로 돌아가 1개월간 지인회사(5인미만 사업장) 에서 단기로 근무 예정입니다이경우 5인미만이라서거나 따른지역이라서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있을까요?수급에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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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후 직원이 없다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며칠전에 카페 알바를 그만하겠다고 당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제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직원이 없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무단퇴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실제 소송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그리고 사장님이 그만두기 전에 커피 뽑아 마시라고 하셔놓고 그만둔다고 하까 그것도 다 돈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주시면 그것도 효력이 있나요?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해당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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