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마다 단기계약,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달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데요 180일 채우고(동일한 곳에서 6번의 계약체결)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가요??해당한다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주 4일근무가 기본인데, 휴무일에 따라서 3일이나 5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 야간으로 하는 주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계약직근로계약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지막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소정근로뿐만아니라 소정외근로도 포함되느 바, 산정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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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월 기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회계연도- 11+4.375+15+15입사일기준 - 11개 +15+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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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증인 자술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현재 재직중인자가 위와 같이 자술을 한다는 것은 퇴사직원에게는유리할 것이나,회사측에서 좋지않은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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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 시 보통은 신청해주잖아요..그런데 본인이 일은 안하고, 농 땡이치고..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짤라버리면..짤린 직원이 고용보험을 원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징계해고든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조치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대상에 속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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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자격증 기입할 때 자격증을 누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이력서에 기입하기에는 업종과 관련이 없거나 곤란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되나요?자격증도 전부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으면 고의누락에 해당하나요?혹시 자격증을 누락해서 채용이 취소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이라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합니다.다만 그러한 자격이 아닌 가점대상이라면 입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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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150만원 이하로 매월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전혀 환수 당하지 않는 건가요?예를 들어 매월 백만원씩 소득이 발생한다고 할 때,매출에 비례에서 환수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수당하는 사업소득기준이 매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해도 문제가 돠는건가요?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150만원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원래대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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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근속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첫. 근무일은 5월 25일이고 15시간 미만 근무 하였으면 퇴직금 근속일수에서 제외 하는게 맞나요?퇴사사유발생일로부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지 여부를 계산하여 판단해야합니다.한주가 15시간미만이더라도 4주간의 평균값이 15시간이상이라면 합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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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주인데, 고용보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주인데 고용보험할수 있나?2. 증명 하는 법?회사의 공동투자자와 같은 개념에 속해 원칙적으로 해당안될 것이나,실제 근로자로 일한 내역을 증빙한다면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는지 여부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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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주말+공휴일에 이동한다면 초과근무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측에서 배려차원에서 지급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청구하더라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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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는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7월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사업주가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게속 나가라고 종용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1개월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혀서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다만 퇴사의사를 밝힐려면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준수해서 의사표시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제가 싫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가능합니다.- 7월 1일날 생기는 15개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도 되나요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업주가 미리 주어야할 의무는 없으나,협으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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