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법인이고,
총 직원 사장 포함 4명 입니다.
제가 창립 맴버여서 주식 65/35로 35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중심이돼서 일을 지시 받고 직원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컨설팅 받으니까, 주주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서 고용보험을 빼라고 컨설팅 받았습니다.
지분만 35%이지 실질적으로는 직원과 같은 상황이라서.
검색을 해보니, 노동력을 제공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1. 주주인데 고용보험할수 있나?
2. 증명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