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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캥거루293
신중한캥거루29322.06.08

주식회사 주주인데, 고용보험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법인이고,

총 직원 사장 포함 4명 입니다.

제가 창립 맴버여서 주식 65/35로 35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중심이돼서 일을 지시 받고 직원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컨설팅 받으니까, 주주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서 고용보험을 빼라고 컨설팅 받았습니다.

지분만 35%이지 실질적으로는 직원과 같은 상황이라서.

검색을 해보니, 노동력을 제공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1. 주주인데 고용보험할수 있나?

2. 증명 하는 법?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했으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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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임원으로서 업무집행권한이 없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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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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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주인데 고용보험할수 있나?

    2. 증명 하는 법?

    회사의 공동투자자와 같은 개념에 속해 원칙적으로 해당안될 것이나,

    실제 근로자로 일한 내역을 증빙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는지 여부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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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대표이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면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여러 구체적인 요건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실제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형태, 근로조건, 업무내용, 업무수행방법, 근로형태 등 관련 내용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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