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말그대로 협상입니다. 근로자가 제시할 수있고, 사업주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제시한 경우 사업주가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조정이 필요하고, 합의 불가시 동결처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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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항목도 없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맞다면 지급해야합니다계약서에 없어도 작성해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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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이며 12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한주의 기준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것인지아니면 4일씩 근무하는 기간이 한주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주는 법상 휴일포함 7일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교대제에서는 근무패턴이 12일로 계산됩니다.Q2. 4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8시간이고, 4일 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딱 12시간인데만약 야간 근무하는 4일 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기본근무 8h*3일 = 24시간연장근무 3h*3일 = 9시간공휴일 특근시간 8h*1일 = 8시간공휴일 특근연장 3h*1일 = 3시간이렇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봐야 하나요?단시간근무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무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월로 계산하면 주8시간 4일 / 야8시간 4일 = 162.2 시간으로 주 소정근무시간은 37,3시간주휴시간은 7.46시간연장근무는 주당 11.66시간 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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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정규직 계약의 일부가 아니고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로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없다면 사실상 계약직으로 채용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정규직전환되는 경우라면 3개월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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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B란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안돼어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같은 사업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거부의부당성을 언급하시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아니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대표가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바,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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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계약또는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별도 처리될 것입니다.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6개월을 일할경우 퇴직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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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최종이직일을 일용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추후 신고확인되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일용직 근무가 현금지급받은 경우가아니라면 일용직근무일을 기준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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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상여금도 3/12입니다.퇴사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3/12입니다.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산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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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날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1일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의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분 반영해서 휴가를 보장해야합니다.5인이상인 경우 휴일이므로 연차처리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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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총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이상이더라도 기본급이 미달된다면 최저미달입니다.1. 재산정하여 최저임금9160x 1.5배해야합니다.2. 근로시간을 확인해봐야할 것이나,9160x 시간(소정+주휴) + 복리후생비 / 상여금 일부 = 90만원이 안나온다면 최저미달입니다.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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