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기간도 포함됩니다. 최종이직일이 계약만료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문제없습니다.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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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관련 직장과의 관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갑자기 격리 무급휴가는 7일치 다 빼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뭐가 맞는 건가요직장에서는 코로나 격리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휴가란 근로일기준으로 보아야하는 바, 주7일중 휴무 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따라서 근로자 주장과 같이 2일치에 대해서만 공제함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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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확인해보니 남은 연차가 총 12일이라 5월 1일~5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남은 기간이 12일이더라도 연차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위 기간중 근로일만 해당합니다.휴무 휴일은 제외됩니다.또한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네 연가보상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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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주 산정기간이 언제부터언제인지 불분명하나,통상 월~일로 볼경우 4월 11까지 주휴근로했다면 4월 10일 주휴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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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때 재택근무 했는데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나 양성으로 인해 자가격리 1주일 했습니다.격리기간동안에는 온라인 연결 재택 근무 진행 했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코로나 지원금 받을수 있는지요?서류는 언떤 걸로 준비 해야 할까요?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방식은 근무지 변경에 불가한바,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근무내역을 숨기고 개인생활지원금 신청시 추후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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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산정 방법(회계연도 맞추어 설정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산정이 맞는지회계연도기준으로 맞습니다.2. 22년 16개에서 22년 쓰고 남은거 정산해 주면 되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퇴사일자가 22년 1월이어서 입사일자(19.2.5)로부터 1년이 안되면 22년도 연차는 아예 없나요?회계연도로 산정하고 있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따라서 내부규정으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6개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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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얄쌍한게792022. 04. 12. 12:39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끄적이고 있네요 제가 현재 주 16시간 일을하고 있는데몸이 안좋아서2주간 쉬었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2주 밀리고1년후 연차수당도 2주 밀리는건가요?결근을 하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점에서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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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260으로받는것과 기본급230+식대10+자차운전수당20으로 분산해서받는것이랑 퇴직금 정산시 차이가있나요?회사에서왜갑자기이렇게주는건가요? 제가불이익을받는경우가있을수있나요?세금이나 연차수당에서?식대의 경우 통상 임금 처리되나, 자차운전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퇴직금 산정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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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기준 3주동안 15시간이상 근무 했고1주만 14.5시간했는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4주중 한주라도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나요?두번째는 위에 글과 같이 한주를 넘지못하면 1년근무했을시 12일인가 15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연차발생이 원래보다 한주가 밀리는건가요?4주평균한 값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어하는 바, 엄밀히 따지면 미달로 사료됩니다.1년간 월 평균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유지되면 4주 평균 15시간이상인자에 연차가 부여됩니다.4주 평균 15시간이 혼재되더라도 연차산정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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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급여에 반영되는 소득세도 조정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한건 따로이고급여대장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변동 없이 그대로 공제해야하는건가요?피부양자 등록하고소득세 인적공제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인적공제는 취득당시 공제되지 않더라도 차후 연말정산시 증빙자료 제출하여 공제처리됩니다.또한 애당초 소득세가 간이세액표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보니 인적공제를 별도 하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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