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대체휴가로 갈음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대체휴가로 갈음이 가능하다면 대체휴가는 금년도 안에만 사용하게끔 하면 되나요?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며,서면합의에서 해당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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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산재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원을 끝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현재 집에서 회복 기한을 가지고 있는데요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산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박탈?당하고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산재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따라서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등은 수급가능합니다.다만 휴업급여(근로자신분유지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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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조건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파견 계약직이 3개월이며, 근로계약상의 사업주는 파견사업주 일것인 바,파견사업주가 갱신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 처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청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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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고혈압 당뇨등.............쉬고 싶은데...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휴직 및 휴가를 거부하는 내용)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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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사전통보기간이 지난뒤에서 14일이내 미지급한다면 신고가능합니다.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하겠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가능한가요?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의 인과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손배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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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7일 면접보고 오늘4/8일 합격통보받아서 4월 11일부로 입사를 하게되는데 4월11일날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한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문제가 될까요? 중복가입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전직장에 상실신고 처리를 급히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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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사유에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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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계 종사자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이 플랫폼업계 종사를 하는데 계약서에 공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했고, 계약서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나눠 가지거나 1부를 작성해서 복사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무효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체결당시 공란이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다시 적시한 내용의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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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 후 4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2~3일 전에 "4시간 추가근무하고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하자" 협의하였을때이것은 사전 협의된 대체휴무 인가요?? 1.5배를 지급해야하는 보상휴무 인가요??위와 같이 처리되는예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바,통상 이 합의는 사전대체합의로 간주하여 처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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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리업무를 8시간 하는데그 중 절반을 생산직의 다른 일을 도와서 일을 해라고 하면 불법인가요?채용당시 경리업무만 담당하더라도 사실상 근무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사업주사정에 따라서 생산직 업무를 같이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임금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4시간 혹은 어떨때는 아침부터 할일 없으면 생산직 일을 같이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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