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겟어요!!따지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더 최악인건 이번 22년도에는 전직원에게 연구수당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동의하나 구한것도 없이 어떡해 전직원이 연구원이 된단말입니까? 급여명세서에 먼저 항목이 떡하니 생기더니 이제 근로계약서에도 생겼네요. 연구수당도 법적으로 20만원이 한도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정도가 그 이상입니다.연구목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수당이 아닌 그냥 이름명목하에 수당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임의로 비과세 처리할수가잇는건가요?잘못된거라면 정확히 말하고 나오고싶어서 도움 좀 주세요!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비과세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로인해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연장수당들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별도 차액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근로계약서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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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지시 불이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 진정인이 어제 지급하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이런 경우 피 진정인을 고소하여 채권압류 또는 소액체당금 정책을 통해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 절차와 소요 시간이 궁금합니다.사업주가 계속 잠수인 경우 감독관판단하에 체불사실을 확정하여 확인서를 교부해줄 수 있고 이경우 간이대지급금 시넝하시면 됩니다.피진정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신청이 가능할 것인 바,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한 권리구제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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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시간제한 퇴직금 산정과 내역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여 급여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전 줄어든 급여가 평균임금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따라서 원래 지급받던 급여로 산정해야할 것이나,인센티브의 경우 임시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서 제외되며,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개인판매실적과연동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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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 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제게 남은 연차가 2개 인지,회계연도로 계산하면 14개 수당이 발생되는건 맞는지 회사측에서 말하는 말들이 정당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연차는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며,사업주의 사정에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계약서에 규정하여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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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주휴 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몇일 전 점주가 다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왔으나 계속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하고(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었으나 그 부분은 어렵다고함)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부분(손 관절 통증 등의 신경통증)등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듯 하여 그만두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2개월이상 임금체불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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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2. 계약서 변경없이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20시간에 대해서 초과수당청구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초과근무가 계속 반복되어 사실상 고정근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발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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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서명+성명만 있는 경우에 부실사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주소 대표자명 직인, 그 외 모든 조건들은 다 기재되어있으나 근로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이 없고 근로자의 서명과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 (근로 증명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불확실하다거나 부실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상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취업장소 근무내용등을 기재하면 되며,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일부생략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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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대충 얼마정도 받을지,세전금액x3 / 90 으로 나누면 1일평균임금이며,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19.2.26-20.2.25-1120.2.26-1521.2.26-1522.2.26-1657개로 사료됩니다. 이중 사용갯수제외하고 산정합니다.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계산합니다.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였는지,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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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약 조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연봉/12/2)+(변경된 연봉/12/2)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나요?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위와 같이 하여도 무방하나,정확한 계산은 이전연봉/12 를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나누서 시급산출한뒤,근무일수+주휴일수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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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다른 모든 서류는 준비가 가능한데 (의사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회사에서 질병퇴사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안해준다면 어떠한 이유로 안해주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나요?사업주확인서 사실기재요청하시기바라며안해주는 경우라면 질병퇴사로 인해 추후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처리요구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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