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연봉인상등의 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사업주사정에 따라서 연봉적용시기를 달리 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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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한건입니다.52시간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혼자 준비할수있는 서류로는 초과수당지급명세서(월급명세서)와 그날그날 기록한 캘린더가있습니다.듣기로는 초과수당을지급받고있으면 실업급여가 불허될수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초과수당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초과근무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52시간으로하면 회사는 분명 꺼려할것인데 회사에 불이익이갈수있는건지요..(주 69시간근무를하기때문에..)만약 52시간으로말고 권고사직쪽으로 권유해도 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퇴사하루전 신청을하는건지 신청하는방법도알고싶어서 문의를드립니다사업주측에서 권고사직처리해준다면 위와 같은 입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퇴사이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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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평일09:00~익일09:002.금요일09:00~토요일09:003.토요일09:00~18:003.토요일18:00~일요일09:004.일요일09:00~18:005.일요일18:00~월요일09:00휴게시간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휴일근로의 판단은 근무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연장근로여부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로 따집니다.또한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에서 가산분만을 휴가로 지급하는지, 근로시간전체를 휴가로 부여할 지 해당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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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급여 관련에 지각 20분 초과 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며한달 내 20분 이상 지각을 5회 이상 할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모두 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 위의 내용으로 지각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급여공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공제해야합니다.그이상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 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하며,위와 같은 공제는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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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알아보니까 5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데 제가 딱 51시간 근무하고,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51+8) x4.345 =256.3559160원x 위 시간= 2348212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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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이잖아요.그러면 (월급 나누기 209) 로 시급 계산하면 되나요?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니까 (월급 나누기 160)으로 하나요?통상시급은 전자와 같이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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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39 라는데 너무 부당한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분명 중간에 두번 연차 정산을 해주었고 그때도 마이너스이나 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을거고 다시 갱신이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연차대체합의서에 싸인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 후 누적 연차수가 79일인데 관공서 휴무일까지 대체하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해당 서면합의가 무효임을 입증해야할 것인 바, 연차정산 사실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다만 정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서면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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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사용한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12.09 입사하여 다음해 설, 추석 전 이틀을 택배사가 쉬는 날이라며 강제로 쉬게 하였습니다.저는 택배와는 관련없는, 마케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쥴표에 전원 월차라고 기재하셨습니다.얼마전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며 앞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전에 사용한 강제 월차 4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면합의 당연히 없었습니다.해당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돌려받는 다고 하더라도 해당일은 무급처리될 것입니다.2. 몸이 안좋아, 1년에 11개 나오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초과하게 되었는데 대표님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나중에 퇴직때 정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1년 마지막 월급에서 상계해달라고 요청 드렸지만, 번거롭다며 한번에 처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2021년에 사용했던 월차를 2022년 발생한 15개의 월차에서 마이너스 하겠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제 연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마이너스 처리해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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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3월달은 휴무일이 10일인데 금,토 쉬는 직원은 8일이므로 2틀을 다른 요일에 쉴수있게 근무표늘 짭니다.이런식으로 운영시 개개인 근로계약서 작성때휴일을 어떻게 명시하는거 좋을까요?주휴일은 명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다만 한달전 또는 일정한 기간전에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동의받아서 휴무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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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한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게 맞을까요?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청구하여 수급할 시 부정수급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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