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듣기로는 초과수당을지급받고있으면 실업급여가 불허될수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2시간으로하면 회사는 분명 꺼려할것인데 회사에 불이익이갈수있는건지요..(주 69시간근무를하기때문에..)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52시간으로말고 권고사직쪽으로 권유해도 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하루전 신청을하는건지 신청하는방법도알고싶어서 문의를드립니다.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