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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216
대범한개21622.03.30

실업급여 관한건입니다.52시간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회사 재직중이고

7년넘게 일만하다 조금은쉬고싶어서 실업급여를알아보고있는데요 자진퇴사로 52시간초과건으로 신청하려합니다. 현재까지 52시간초과근무했구요

제가 혼자 준비할수있는 서류로는 초과수당지급명세서(월급명세서)와 그날그날 기록한 캘린더가있습니다.

듣기로는 초과수당을지급받고있으면 실업급여가 불허될수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52시간으로하면 회사는 분명 꺼려할것인데 회사에 불이익이갈수있는건지요..(주 69시간근무를하기때문에..)

만약 52시간으로말고 권고사직쪽으로 권유해도 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하루전 신청을하는건지 신청하는방법도알고싶어서 문의를드립니다.

처음이다보니 많이서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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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동의를 한 부분과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그리고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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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초과수당을 지급받는 다고 해도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맞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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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듣기로는 초과수당을지급받고있으면 실업급여가 불허될수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2시간으로하면 회사는 분명 꺼려할것인데 회사에 불이익이갈수있는건지요..(주 69시간근무를하기때문에..)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52시간으로말고 권고사직쪽으로 권유해도 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하루전 신청을하는건지 신청하는방법도알고싶어서 문의를드립니다.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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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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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69시간을 근로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 이내로만 신청하면 되며,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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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혼자 준비할수있는 서류로는 초과수당지급명세서(월급명세서)와 그날그날 기록한 캘린더가있습니다.

    듣기로는 초과수당을지급받고있으면 실업급여가 불허될수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초과수당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초과근무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2시간으로하면 회사는 분명 꺼려할것인데 회사에 불이익이갈수있는건지요..(주 69시간근무를하기때문에..)

    만약 52시간으로말고 권고사직쪽으로 권유해도 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하루전 신청을하는건지 신청하는방법도알고싶어서 문의를드립니다

    사업주측에서 권고사직처리해준다면 위와 같은 입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퇴사이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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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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