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토요일을 강제로 한달에 두번씩 직원들 돌아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그럼 원래 받던 월급에서 십만원이 깎이는 셈이에요 토요수당은 강제로 쉬게 하여 깎아도 되는건가요?참고로 포괄적임금제 입니다사업주사정에 의해서 근무일날을 쉬게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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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번주에 회사에서 불이 나서 진압은 잘 했고 그 담날에 회사에서 아무말도없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하고 보니 일 할사항이 이니라서 출근하고 좀 지나서 출근한 사람들을 모두 퇴근을 하라고해서 퇴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날을 연차로 사용하라고하는데 그 래도 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처리는 강제소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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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180일미만이므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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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 03. 29. 18:522월 23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퇴직연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2월분 퇴직연금은23일부터 28일까지 6일 이므로 [ 기본급 x (6/28) ] 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건가요?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라며,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월 급여액의 1/12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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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계산식에 근속년수에서 계약직이었던 기간은 제외되고 산정되나요?찾아보니, 희망퇴직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위로금을 지불할지 말지도 회사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네요.그럼 저의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계산할지 말지는 이 또한 회사 재량에 달려있는 것인가요...?정규직채용시 계약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이후 산정해야하나,그러한 사정없이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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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계약서만 가지고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계약갱신 전후사정 확인 필요합니다.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계약서만 보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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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단서를 제출 하니실업급여내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를 보여줍니다제가 할려고하는게 편법인가요???진단서상 2~3개월이상의 기간 / 입통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단순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정을 안내한것에 불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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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5일까지 근무를하고 2월9일에 사직서승인을받았습니다.사직서에 퇴직일월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3월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건가요?? 사직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사측에서 퇴직일을 정할수있다는 글이있길래 3월31일보다 더 늦어질수도있는게아닌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ㅠㅠ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30일전 통보가 문제됩니다.근로자의 30일전 통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합의로 해지효력발생하며,사직서상 합의된 날로 지급일이 결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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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전부 무급 처리 시에 근무자 불만이 속출 할것 같아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형식으로확진자에 대한 추가 연차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저희는 법정 기준에 맞춰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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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21.03.10 입사 ~22.03.25 퇴사1년차 연차 발생일수 15일 중 1.5일 사용 -> 잔여 연차일수 13.5일 미사용 연차수당 1,042,983원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미사용연차수당은위와같이 지급해야하며,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인 15개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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