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은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되어야 하며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