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사업주측에서 요구할 수는 있으나,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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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잖아요?공휴일은 대체불가합니다.그래서, 올해부터는 각자 연차가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참고로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공휴일은 모두 휴일이므로 휴가로 처리불가하며,별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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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2. 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청구해야하나,불가하다면 대리인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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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공식적인 산출식이 있나요?통상임금은 2번이 맞습니다.없다면 2번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주장해도 무방할까요?통상임금이 아닌 일할계산시 1번으로 처리하는경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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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로 22개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21개월22일을 근무했어요.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2년가까이 일한 사기업이라면 월300일때퇴직금이 몇백은 된다는데 퇴직수당 명목으로40여만원 나오는게 다라고하던데 맞나요?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며,해당 퇴직급여 역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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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후 이중취업 관련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2중가입도 되는지 등 궁금해요기존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할 경우 새롭게 취직한 곳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닐수 있는지 없다면 휴직중인 회사에 4대 보험 중지를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요휴직중이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이중가입처리될 것입니다이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문제되지 않으나,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처리될 것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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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대학생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대학생활에 집중하지도 못 하겠어서 일을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약 2주정도 일을 했습니다.그만 둔다면 계약 위반인가요? 만약 계약위반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기간에 불과할뿐,이로인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을 준수하여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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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쳐서급여계산할때 5시간으로 계산해야하죠.?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알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말고 급여로 얼마되는지 궁금해요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휴게가 1시간이라면 5x6x4.345 = 156.42 입니다.주휴포함된 시간입니다. (주5일근무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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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포함해서 산정하는건가요?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다르게 별도로 주는건가요?사장님과 대화가 잘안되 문의남겨요연차미사용수당은 당연히 별도 지급합니다.이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사하는 해에 이미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3/12가 반영됩니다.퇴사로 인해서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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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공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여 1,964,600 원결근 평일 2일 , 미주휴 1일1,964,600 - (75,200 * 3일) = 1,739,000 원 계산 하면 틀린건가요?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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