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연차도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마지막 연차사용가능일인 260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퇴사전 3개월 임금이므로 260x3/89로 산정될 것입니다.질문2.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떤 차이 인가요?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이며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정해지는 일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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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업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안되어 부서를 없애게 됬습니다. 회사도 사업 종료에 입찰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3월말자 직원들 정리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나요?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회사 사정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안되지 않나요?애당초 정해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폐업하며,근로자의 계약기간 역시 사업기간과 동일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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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급여문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난주3월7~13일까지 일주일 자가격리로인해 결근을했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가 안된다 합니다 무급으로하던가 연차로 대체하라고하는데 무급휴무일경우 9일 선거로인한 공휴일을제하고 6일분의 급여가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주5일 8시간 근무에 한달에한번만 토요일 4시간 근무있습니다 만근이아니라서주휴수당까지 뺀다면 5일을 빼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5일치가 맞습니다. 공휴일은애당초 유급휴일이므로 무급처리 불가 연차대체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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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전 중도 퇴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상에는 퇴사 두 달 전 통보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 퇴사 통보 시점에서 한 달만 일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공석이 생기면 어떡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며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려니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제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일단 인수인계 가이드는 꼼꼼히 작성 중입니다.)계약상 한달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준수했다면 그이상 근무한 이유없습니다.3.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뭐가 맞는 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사업주가 손배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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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한 급여(최저시급) 및 기말수당 명세표 점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도 안 맞는 거 같고, 분기별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이상합니다.탄력근로제를 하는 급여이며,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내용을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월별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위와같이 변경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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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당은 따로 소득세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맞게 지급한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명세서상의 기본급이 다를 경우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도 조언에 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수당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 모두 공제되어야합니다.세전급여+수당으로 산정한 세금보다 과다하게 공제된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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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및 개인연차 사용 확진자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연차는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인 유급휴가와는 다르고, 재택근무도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개인연차는 유급휴가와 별개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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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숙소이용에 관한 문서나 구두의 협의가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은 관행상 언제까지 숙소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회사의 퇴거요청 후에도 계속적 점유를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근로자신분이 아닌자라면 기숙사 및 숙소를 사용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즉각적인 퇴거요거하시고,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숙소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또는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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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중 기타 항목의 법적 효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의 기타 부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사업주가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근로자측에서 보자면 유리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사측에서 볼경우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사정변경에 따라서 회식시간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명시하지 않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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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급여일에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급여는 지급해야하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주가 민사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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