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취소 신청 준비자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하여 감단직 취소신청을 하고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쉬지못한것에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고싶습니다.하지만 노동부신고전에 노무사님 의견을 받아 제가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려 합니다.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국민청원제도를 통해서 익명민원을 넣거나 노동청에 감단승인의 부당함을 제시해야합니다.2. 휴게실의 경우 침구침낭이구비되어있어야하며,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식공간 분리가 불가하다면 알림판 , 차양막 등을 통해서 휴게시간 보장받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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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님께서 법인하나를 인수하시면서 저를 그쪽으로 옮기라하네요 ㅡㅡ 전 8개월근무했구요 퇴직금이랑 그럼 이어서 받을수있을까요하는일은 같고 실 근무지도 같아요등록증에있는 A회사 주소와 B회사 주소는다르고요 ㅡㅡ대표자가 동일한경우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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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증1. 센터장님(수녀님)은 근로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로자 몇명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것이며 관련법은 몇조인가요?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도엥 해당하는 바, 동의를 얻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궁금증2. 법정공휴일은 인정을 안할수없는 부분인데 수녀님은 인정하지만 그 댓가로 혹독한 근무환경을 고집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동의를 거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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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퇴사 후 1달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으로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다행히 1달 동안 단기계약직을 구했는데법이 계정되서 3달 알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4대보험은 물론 되고요.3년 근무 1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필요하며,단기계약직 근무역시 주5일 주40시간 근로해야 온전한 1일 수급액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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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연차 휴가를 소진하라고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나라에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꼭 쓸 필요가 있나요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ㅋ무급휴가 든 연차휴가든 사용하면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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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달력에는 공휴일인데 사업주는 특근 아니라하고 계속 근무해야할 회사이기에 강하게 어필도 못하고답답함에 질문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규정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해당일 근로했다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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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에 회사에서 복무규정 중 '법인 위탁기관 내 인사이동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추가•수정하여 직원 서명을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복무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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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교대조 월급제의 경우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의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는 1.5배 처리만 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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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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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월말부터 3월17일까지 근무하는데 점장님이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해서 수습기간 90프로로 지급한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당사잔간의 합의하에 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장이 1년으로 작성하자 하면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는건가요?수습기간을 명시한 규정은 최저임금법에서 감액규정을 정할경우 1년이상 계약 3개월이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상당액입니다.이보다 불리하게 장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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