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저희 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 계약한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도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가요??계약기간 2년초과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것이 아니므로계약만료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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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산정기간이 월~일 이라면 가능합니다.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생합니다.그리고 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4월3일까지 근무한 경우 4월4일 전 3개월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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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52.5시간으로 30분 초과근무를 했구요. 출퇴근기록부도 제출 다 했습니다주 52시간 이상으로 조건이되는데 고용센터에서 30분이면 초과근무를 했다고보기가 어렵다고하는데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30분정도로 실업급여 신청한 경우는 주52시간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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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무하는 직원이 포괄임금으로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더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을때최저시급인 9,160원 * 추가연장시간 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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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일용근로라고 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한 것을 상용으로 봐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월 소정근로기간이 1월이상(1월딱근무도 포함)되므로 1개월미만 근무로 보아 일용직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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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 승진 문제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에 관한 권한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정해진바 없는 바, 상급기관 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다만 해당 평가가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학교내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부당한대우가 차별에 해당함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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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무급맞습니다.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단순휴무인 경우 연자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가산이 이루어지나,휴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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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사업주 산재가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근로자의 경우처럼 사고 후 가입 처리도 힘든건가요?사업주가 미가입한 상태더라도 요양신청가능합니다.사업주가 소급하여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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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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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급 휴가로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재택 근무를 했으니 월급은 그대로 정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로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생활지원금여부와 별개로 휴가임에도 근로하게 한경우라면 별도 임금청구가능합니다.2.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한 급여를 못받는지요?네3. 아는 노무사에서 재택근무를 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유급 휴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따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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