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차근무지 3년이상 근무한 정규직인데 2차근무지에서는 계약직도 1개월~3개월계야지고 실업급여 대상인가요?아님계약직 근무가1년이상 되어야하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계약만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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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를 회사와 반반 부담해 반차로 소진시킨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요?더불어 반차로 소진시키며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차라리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고 국가 유급휴가비로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는지요?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무급휴가와 동일하게 처리되나,사업주로부터 별도 지급받은 유급휴가는 무급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관할 주민센터에 반일 무급휴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가능여부 확인해보시고,지원금(7만3천)과 하루치 임금 비교해서 판단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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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2시간 ,주 4회 근무로. 3개월~6개월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시급 외에 급여시 적용해야할 항목이 무엇인가요?예를 들어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근무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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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해당일이 근로일인 경우 월급제는 휴일근로수당(1.5배)시급제는 유급분+휴일근로수당(2.5배)주휴일1.5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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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자가격리기간인 10일 연속근무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해주시기로 하여 상관은 없지만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보건소에서 격리통보받은확진자를 출근케하여 2차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격리조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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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야간근무는 18:00~ 익일 09:00 로 알고있는데,휴게시간을 감안해서 통상 8시간근무라고 하는데맞는 얘기인가 궁금합니다.실제 휴게시간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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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일이 끝나는날(퇴직일)과 잔여휴가 종료일인 퇴사일 사이기간동안은 급여가 정산될까요?(저는 월급제, 정규직, 대기업 본사 직원입니다.연차는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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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와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상기 사유 + 주5일이 아닌 "주5회" 근무이므로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5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 급여 담당자가 확인하는 급여 정산 파일에는 주5회 근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주5일 스케줄근무로 인해 사전에 고지하여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그외날은 근로일로 정하여 일한 경우 유급분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나,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5회근무하도록 하고 근무일 지정도 없다면 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법정휴무일 근로시 1일8시간 이내=1.5배 급여지급인데 휴일대체가 1:1 비율이 맞습니까?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0.5의 급여지급" 또는 "1.5일 휴일대체"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둘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사전대체한다면 1대1입니다.[질문3] 만일 주간팀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임금은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질문4]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에 모두 근무 했다면 모든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하나요? (주간팀 뿐 아니라 심야팀도)스케줄에 따른 근무일과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이 동일하다면 휴일근무수당 발생합니다.[질문5] 심야팀의 경우 일 근무시간 12시간(21시~익일09시중 휴식시간 90분 제외하고 10.5시간이나 이틀에 걸려 나누어져 있기에 이렇게 근무할경우 휴일근무수당는 8시간 이하(1.5배 가산으로 계산되나요? 8시간 이상(2배 가산)으로 계산되는지요?질문4가 맞다면 아시는바와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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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ㄴ 유급급여 : 9,160(원) x 8 = 73,280(원)ㄴ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배적용 :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월급제라며 1번(유급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시급제라면 2번이 맞습니다.다만 교대근무로 인해 공휴일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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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전 정확한 월급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월화수목 1시간 휴게 / 토요일 30분휴게로 볼 경우 8.5x4 +4.5 = 38.5시간38.5/40x8+7.7= 200.7200.7 x 9160 = 1838770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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