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바로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5일부터 주말알바를 하게되었는데만기 후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회사담당자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말 2일, 하루 6시간 하는 카페 알바입니다.(총 12시간)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는 안한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고용보험신고와 일용직 신고가 같은건가요?같은게 아니라면 일용직 신고는 해도 괜찮을까요?고용보험 신고중 일용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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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담당자는 22년도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이 바뀌어 22.03.02 까지 근무를 했으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03.01자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날짜 하루 차이로 지급이 안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위 계약기간을 형식상 해석한다면 담당자의 대답이 맞으나,실질적으로 계약종료이후 재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연차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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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3월 9일 법정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근무는 시간 외 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 혹은 대체근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계약서 와는 법정공휴일 휴일근로 1.5배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포괄임금방식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면 약정된 휴일근무이상 근무한 경우만 초과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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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출산예정일로, 쌍둥이 임신중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5월이나 6월부터 사용하고싶은데 사용가능할까요?쌍둥이는 출산휴가가 90일로 45일씩 출산전후로 나눠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부터 사용하다가 중간에 출산휴가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나요?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바,5월,6월 시작시 출산일까지는 무급휴가+출산휴가 기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최근 법개정에 따라서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므로,육아휴직+출산전 44일 / 출산일로부터45일 _+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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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게 되면유급/피보험 근무 일수 180일 충족되는 게 맞나요?평일 5일, 토요일 무급휴일이라서주6일로 계산했고,명절이랑 연차도 유급이라서 다 포함했어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 포함) , 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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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종업시간에 맞춘 휴게시간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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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80프로미만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회사에서는 작년개근년월이 2개월이기때문에 2일부여되고, 추가부여는안된다고 얘기하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기준이 1개월개근의기준이 작년인건가요?80프로 출근을 산정한 해당기간 동안의 1개월개근여부를 따져야합니다.2. 작년휴가부여는 재작년에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이상휴가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휴가수당도지급이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작년 개근 년월 2개월로 2일휴가가 지급된다는건데 맞는이야기인가요?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3. 앞으로 근무했을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발생되는건가요?전년도 출근율 산정기간의 80프로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1개월마다 개근여부를 따져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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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저희 팀원이 10명인데, 2명씩 주말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할 계획입니다.이렇게 될경우 휴일에 추가 근무수당없이 대체휴무만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와주중에 쉬게 되더라도 업무특성상 업무연락을 자주 받게되어 결국 쉬는날없이 근무를 계속할것 같아 걱정됩니다.이런경우 노동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라면 1대1 대체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전대체가 아니라면 수당지급분만큼의 휴무를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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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을 아직도 안해줬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보험 아직도 가입 안해줬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니 취득신고기간? 15일까지라네요그리고 계약 끝나고 이직확인서 등록해달라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만약 14일에 사대보험 가입 시키고 바로 상실신고도 같이하는건가요?원래 사대보험 늦게 가입해줘도 일한 기간이 줄어든다거나 문제없나요?소급적용도 인정되는 바,일한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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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임금피크제 없이 진행한 내용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게 어려울까요?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취업규칙을 최대한 변경없이 진행하고 싶어요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제도도입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정년폐지 또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후 재고용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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