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청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휴무일이라도 일주일전체를 무급 처리해도 되나요?)사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2.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공단에 청구 할 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이 날짜는 청구 가능한가요?휴가란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3월 1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청구불가입니다.3.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무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 했으니 무급휴무로 인정되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청구 를 하는 방식도 문제 없나요?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무급휴무가 아니므로 지원금신청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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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일 2/28일~3/27일로 계약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출근일수가 30일 미만입니다... 이럴경우에 계약만료로 끝나도 실업급여 못받나요..?계약만료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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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시간단축 월급쟁이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난6월 12시간근무하기로하고 주에 이틀쉬고 월급으로 홀서빙을 시작햇는데 코로나로 영업시간제약으로 인해 시간을 월급에서 까고 여태까지 들쭉날쭉 제대로된 월급을 딱한번 받았어요 이게 맞는건지요근로미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의무 없습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제약된 부분은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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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여쭤볼 것은 저렇게 다 합쳐서 한달에 세전 24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데 저렇게 항목을 넣으면 통상임금은 240만원이 아닌 것이 맞는지의 여부입니다.. 긴 글이지만 노무사 분들께서 잘 보시고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통상임금은 2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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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사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3.31일자 퇴직이고 예고수당 또는 추가 보상금 1개월분 급여를4월 이후에 받을때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감사합니다.지급시기를 늦춰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바,실업급여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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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의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1년 사용하려 하는데 될까요?2019.9.30이전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육아휴직 남은 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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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무 근로계약조건을 갑자기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이게 가능하다면 짜르고싶은 직원에게 '월급10%만 주고 성과 달성시 90%로 줄게'하면 되지 않나요?....갑자기 생계에 압박이 생겨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 동의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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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쳐서 2/22부터 쉬고 있는데, 3/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직원이 2/22에 다쳐서 산재처리 하기로 하고 계속 쉬고있는데3/1(삼일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산재처리를 하면 휴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휴일과 달리 별도 개근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3월1일이 근무일하고 겹치는 경우라면 1일치 유급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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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아웃소싱 회사로, 저희 프로젝트 계약이 만료되어 타 센터로 전배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만약 전배를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당초 근무지 및 근무내용이 특정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전배처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다만 해당 전배요청이 필요성에 비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받는 것이 크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구제신청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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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vs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느것이 이득ㅇ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6개를 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연차를 16개 소진하고 4월 퇴사로 하는게 좋을까요?금전적인 부분으로 볼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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