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런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아래사유에 해당하는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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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분열되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하다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왜 얘들이 나가는지, 복지도 않좋고 직원을 소모품정도로 생각하는 대가리들이라서, 떠나는 그곳으로 가려는 직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긴 안갈려고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찢어지는 상황이면, 퇴직금일부와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수있나요?근무시간은 하루 기본 12시간 때에따라 14-15시간 입니다. 휴무시간이라고 하루2시간을 뺀다고하더라고요. 점심시간보장도없고근로자로 일한게 맞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렌트카 수수료의 일부를 비율로 지급받으며, 지휘감독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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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종 3년치의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입사 4년차 들어선 저는 1년치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 퇴직금으로만 소액체당금 1000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최대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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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방재실 근무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비비휴감단 승인, 휴게시간 없는 것으로 가정시소정근로시간 = 182.5시간야간근로시간은 60.8 (30.4)총 213시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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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차이는 무엇이며신청자격요건은 각각 어떠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1. 소액체당금임금체불된 근로자가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임금 퇴직금 포함 최대천만원까지 우선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최근개정법에 따라서 재직중인자의 경우(최저임금 110%미만) 도 가능합니다.2. 일반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도산 파산등의 사유가 존재해야하며,절차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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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근로자대표를 선임해서 대체휴일을 동의를 받아야되는데근로자대표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강제조항입니까?현재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날 근로를 근로자 동의없이 (현재근로자대표없음)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현행법조항을 알고싶고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을 현장실무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 또는 경영상 해고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선출이 되어야합니다.따라서 미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마다 동의 또는 사전동의를 받으면 족하고,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다만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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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첫월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28일(금),29일(토),30일(일)2월 한달간 월화수목금토까지 9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주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주5일 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를 가정) 250만원이라면 5인미만인 경우 시급은 10822원이고5인이상인 경우 시급은 10373원이고5인미만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0822x 9시간5인이상의경우 10373 x 9x 1.5배 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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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4대보험은 떼가는데 주휴수당은 미지급합니다급여를 매달 현금으로 받으며 받을때 마다 4대 보험 계산서에 ' 급여 및 주휴수당을 일체 지급받음 ' 을 적고 서명한 뒤 그 종이는 사장이 가져갑니다약 5개월정도 근무중인데 퇴사 후 입금내역이 없으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주휴수당으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실제 받은 임금 및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미지급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최저시급미달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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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수는 5명이고 요즘에는 주말 저녁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일을 더 하고있습니다.(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만약 이러면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매일근무하는인원이 5인이상이거나, 한달중 절반이상이 매일근무하는 인력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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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대선 선거일과 삼일절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 2일을 따로 대체 휴무없이 근무시 2.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에 유급휴일 수당도 포함되어 근무시에 1.5배만 추가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 특근 수당 으로 해서 250%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네 맞습니다.9160 8 2.5 가 되어서 183,2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나요?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맞습니다.그리고 야간 수당 + 잔업 수당은 중첩이 되지만 특근 수당과 잔업 수당? 은 중첩이 되지 않는다 이런걸 읽은 적이 있는데 혹시 연장, 야간, 특근 중 중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삼일절에 8시간 근무후 잔업을 했을 경우 중첩이 되지 않는가요?연장 + 휴일은 중복 안되고연장+야간 / 휴일 +야간은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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