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아닌 단순 외주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것인데도그렇게 되는 걸까요?진행시 별도의 근로자로 등록없이단순 외주계약서 작성후 프리랜서로작업할 예정입니다(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않은 상태)이 경우에도 월 총소득이524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관련 변동으로 회사에연락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총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인 바,사업소득도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세무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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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 이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입사일 -26개회계연도 - 12.5 +11 =23.5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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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연봉제(호봉+연봉)와 일반 연봉제의 급여 차이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 호봉이 존재하는 혼합연봉제가 사원들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임금피크의 반영율 조정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유불리가 모두 존재하나, 사업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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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근로시간이 늘었어도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사업장의경우 휴일 연장 야간에 대해서 별도수당발생합니다.다만 근로예정을이유로 미리 세부항목을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2. 바뀔근무상황으로 계산시 5인미만 308.5 시간 / 5인이상 358.48시간(휴일근무수당은 별도)최저미달에 해당하는 바, 9160원으로 계산시 5인미만 2826000원 / 5인이상 3284000원은 받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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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밑 급여 관련문제로 질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은 참고로 9000원 하루여섯시간이구요 이걸제가 월급받은 5.5시간으로 토해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이런사례가 있는건가요?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차액신고가능합니다.휴게시간에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하고,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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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사유자체가 없음에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할 것이나,사유가 존재하여 사업주가 시말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바, 이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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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오후출근 종용합니다.이전에도 이런방법으로 퇴사시켰다는걸 알기에 ᆢ1비자발적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경우 동의필요합니다.다만 계약상 업무상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소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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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어떻게 되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도 퇴직권고 가능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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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후 협약시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특정인물에 관한 사항은 집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별도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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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취업규칙 강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 법률이 적용대상입니다당초 채용공고상 예정되어 있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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