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얼마전 지난 설에는 당연히 못받았고, 올해 개교기념일, 추석 상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이 문제로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정말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계약직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상여금 지급 될지 안될지 전전긍긍하며 지내야 하는건가요?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계약직원과 교육공무원은 적용 법규정자체가 상이합니다.교육공무원 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되나,계약직원은 근로기준법 대상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법인상여금역시 별도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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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사용하지 않은게 맞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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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연차가 변경된것이 아니라,연차대체합의 대상이 줄어듬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22.1.1부로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입사일이든 회계연도 부여이든 부여된 연차에서 22.1.1이후 공휴일은 대체에서 제외하고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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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일용직이더라도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로서거의 매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년간 근무시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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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저는 2월 말일에 급여 못 받나요? 다음달 말일부터 첫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항상 중간에 입사 해봐서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오는 걸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2월 말일날 지급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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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계약서라면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주40시간근로자기준 1822480원이상이면 최저미달이 아닙니다.최저이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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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네 20년부터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미리 작성할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발급요청해야합니다.질문 2.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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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 작성했는데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이 11월 30일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나, 3개월 9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서 작성이 편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추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어서도 그렇습니다.최초계약이후 새로운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형식상 작성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채용절차가 별도 존재하는지 , 퇴직금 연차산정기간은 합산되는지, 동일한 업무수행하는지 등 입증근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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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친한지인의 아버지회사라서 회사에는 피해가 가지않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방법이있을까요 ......????연봉을 삭감한것도 아니며,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마당에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줄이유가 없으며, 거짓작성으로 인해 문제발생시 사업주는 과태료발생합니다.이직사유를 유리하게 작성해줄 의무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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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6월까지만 근무시에 연차는 반만 쓸수있는건가요?회계연도 방식이라면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한바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8년차입니다 그럼 연차가18일 이면 올해 6월까지만 근무예정이면 9일만 연차를 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18일을 썻다면 6월퇴사시 나중에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회계연도발생이나 별도 규정이 없거나,입사일이 매년초인경우 과거 근로에 대한것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장래의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사용가능하며,미사용퇴사시 사업주가 연차촉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보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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