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정하는 범위가 자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본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무시간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하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것이고,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려면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단서의 법령 단체협약상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또는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4.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예, 지역캠페인 참여, **간담회 참여 등)으로 한정하여서 내규를 마련해서 적용해도 되는가요? 내규마련 없이 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사업주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업무에 따라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5. (4번과 이어지는데) 혹은 근로자가 당일날 근로를 하였지만 그날 안에 끝나지 못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약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하면 노동법상 위반되는 점입니까?사전승인을 받도록하고, 해당업무에 시간외근무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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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남은연차에 대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례1>입사일자 2020.08.01사례2>입사일자 2021.03.012021.12.31일기준으로 남은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려 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1.12.31은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발생합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월단위연차 발생하며,1.1 회계연도기준일까지 근로할 경우 8.1입사자의경우 15x5/12=6.253.1 입사자의 경우 15x1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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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여, 1일부터 28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게되었는데요.주휴수당 포함하여 30일 혹은 31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8일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29일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호의를 배풀어 한달치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한달치를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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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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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미만에도 새금 3.3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끼리 인수인계를 해야되니 새 알바도 구하고 나가라시네요. 혹시 이번달에 알바를 못 그만둬서 무단으로 안 나가면 불이익 받는 게 있을까요?알바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상 한달전까지 통보해야하는 경우 이행해야합니다.이를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발생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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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을 일용직으로변경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다면 혹시 회사에 저때문에 손해보는게있는지요?어제 반나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통화만계속했네요회사측에 요구해서 변경해달라하라고 말씀들해주시더라구요담장자에게 문자는보냈는데 답이없네요 ㅠ일용직으로 처리될 경우 상용+일용직의 경우 일반 상용직과 달리 처리됩니다.첫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10일미만 근무했다면 수급가능하나,자발적퇴사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은 일용직으로 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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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인데 회사를 상대로 돈 관련해서 신고한 후 혹시 해고를 통보를 받으면 나가야 하나요?계속 다닐 생각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와 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를 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서면통지 위반, 정당한사유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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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라면실비변상으로 보아 제외해야할 것이고,기본급으로만 산정할 경우 1일평균임금 81838x 30x 2771/365 = 18638896 21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갯수 확인 필요합니다.22년도 발생한 연차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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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훌륭한오릭스882022. 01. 28. 10:05안녕하세요,2020년 11월 입사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입사시 연차가 있다고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가 있는거 맞죠?있다면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연차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서 연차대체합의를 하고 있었다면 미지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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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14개 다 지급해야합니다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내부규정에 별도 재산정기준이 존재한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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