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단순 오기재로 보이며, 당사자간의 의사합의가 22년 1월부로 인상된금액을 적용하기로 한것이라면계약서를 바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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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하는건가요?법정 월단위연차라면 1개월개근하여 발생한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락함이 마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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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스케줄근무로 인해서 휴무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위와같이 공사로 인해 휴업해야하는 것을 빙자해서 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이의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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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수당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연장수당은 포함이나 인센티브는 확인필요합니다.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판매실적등과 같이 근로와 연동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나,회사실적을 토대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예시) - 퇴사일 : 12월 22일급여 : 12월 급여 2회 나눠 지급1) 11월 16일 ~ 12월 15일 : 급여 200만원2) 12월 16일 ~12월 22일(추가급여) : 급여 50만원위와 같이 12월 급여가 이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 직전 3개월 임금에 1) 12월 급여 2) 12월 추가급여 모두 금액(250만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나요.?임금에 포함된다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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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26-8=18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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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2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10 야간근로자구요5인이상 사업자이며 감단직은 아닙니다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격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11시간이며,휴게시간이 야간에 있을 거승로 가정할 경우267.67시간이 나오므로 시급은 10087원정도로 사료됩니다. 8시간 곱할 경우 8069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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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식근무전에 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 하루에 몇시간씩 1주일정도 배우다가 출근하기로했는데, 일하는능력이 부족하여 고용하지않게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불이익받을수 있나요??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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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근무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자면 철야4일(54시간)+정시1일(8시간)=62시간 (철야수당 제외 2시간초과한수당) 을 받아야하는지 귱금합니다주60시간을 연장근로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법규정 준수여부와무관하게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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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계약 1달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동일 회사 1년 6개월 근무 후 2/1-2/28 계약만료 건으로 1달 단기계약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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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우편이 날아왔는데 종사/비종사 어떤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 2017. 3. 21.>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1. 28.>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당장의 소득이 줄어드는것이 걱정이라면 비종사로 연금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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