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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부터는 월~금요일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6시간 근무(한달에 두 번 토요일 휴무)로변경되면서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퇴직금 지급하고,2월1일 부터 재입사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형식상 재입사이나 이를 근로자가 수용해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추후 퇴직금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2)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한다면 퇴직일은 1월 31일까지를 만근으로 해서2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건지 , 아니면 29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인 30일이 퇴직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라면 상실일(퇴직일)은 2월 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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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4월 입사 현재 재직중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04.01 5인 사업장에 입사했구요. 21년 연차5번 사용하였구요.그 뒤로는 연차를 사용 하지못했습니다. 현재는 재직중이구요 올해 4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가능하면 몇일로 계산될까요???20.3.31 이후 입사자로 월 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도과시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11-5 =최대6개21.4.1 이후 이후 15개 발생 22.4.1 이후 15개 수당전환되어 청구가능합니다. 이번달에 직원 한명이 그만둬서 4월에 신청시 대표제외 이사,팀장2명 대리1명 주임1명 으로 4인사업장이되버렸는데 5인 이였을때 연차가 발생하구 연차수당 신청시 4인사업장인데 가능한가요??21.4.1~22.4.1 중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연단위연차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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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임금은 세전이므로 세후 220만원으로는 정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세전금액기준으로 5인이상시 2507550원 5인미만 시230853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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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포괄 임금제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위법 아닌가요? 해당 내용으로 노동부에 접수 가능 할까요? 평소에는 연차에 크게 제한이 없어서 상관 없었지만, 지금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면서, 연차 수당도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포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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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주 금요일에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소급신청을 한것을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도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피보험자격확인 이후 소급인정될 경우 수급사유가 해고로 되어 있다면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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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의 퇴사시 돈을 토해내는 문제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월에는 일할로 계산한 건수를 다 못끝낸채 퇴사를 하게되었고회사에서는 못한만큼을 돈으로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이 경우 돌려주는 것이 맞는것인가요?맞는것이라면 왜 월급에서 제하여 주는게 아니고 월급을 먼저 입금하고 돌려줄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근로자인 경우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추가로 2월 10일에 입사하여 1월 5일에 퇴사를 한 경우 (0년차),발생되는 연가는 며칠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임금이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식대로 나뉘어 있을 때, 연가수당을 계산할 시에 기본급에서 식대를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맞나요?식대의 경우 계속 정기적 고정적 지급이라면 포함입니다.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1개월 개근여부따져서)연단위연차는 1년미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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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의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지의무)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피계약자는 퇴사희망일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계약서에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조항 자체가 근로자에겐 왠지 모를 부담감과 동시에 강압적으로 느껴지네요. 저 계약서의 조항이 효력이 있는 조항인건가요?계약서 또는 내규에 따르며, 정해진바가 없으면 법률에 따릅니다.월급제의 경우 최대 사전통보의기간은 2개월이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여야 하므로,위 경우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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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품 청산 합의서에 원래 다음 월급날에 맞춰서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과 위 금액 수령 이후 노동관계법 및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해당 금액 수령 전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금품청산연장합의 내용과 기타 부제소합의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법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4대 보험을 안 들어준 것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두 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주휴미지급은 노동청 /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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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회사 첫 출근을 12월 28일 (화)에 해서 그 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월3일)엔 정상 출근했는데 주휴받을 수 있나요? 화요일부터 한주를 주산정기간으로 볼경우 월요일까지 소정근로일개근(회사측에서 쉬라고 한것은 휴업 , 결근이 아님),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주휴발생합니다.*계약서 자체에 첫출근날을 28일 화요일로 적었습니다!*하루에 8시간근무했고, 단기알바로 1개월씩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 (월~금 점심시간제외 8시간입니다)Q2. 계약서상에는 시급만원에 무상식대지급이라고 쓰여져있는데 갑자기 식대는 주휴에서 뺀거라고 주휴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법 위반일까요? (식대는 인당 9000원 이하로 회사에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주휴는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Q3. 회사내규때문에 근로법을 어겨도 되나요?상위법이 우선입니다.Q4. 사정이 있어서 5일중에 하루는 오후출근(1시~6시)을 했는데 주휴수당에서 제외인가요?조퇴 지각 외출등으로 늦게 출근한 경우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바, 주휴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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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 신고 없이 소득세만 떼고 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세(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근로자가 아닌 간이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신분이라면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업주가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느게 업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4대보험료는 업주와 근로자 반반부담입니다.(산재보험 제외)3. 230만원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3.3%)를 안 뗀 것 같은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인가요?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위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는점에서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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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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